601 a waiver 에 대해 여쭙니다 .

질문자: dreamland  |  등록일: 01.14.2016 16:41:42  |  조회수: 3890
안녕하세요
늘 변호사님의 친절하신 답변 잘 보고 있습니다 .
저는 미국에서는 시민권자의 초청이나 결혼 으로도 인터뷰를 못보는 사정의 서류 미비자 입니다.
시민권자 두 자녀가 있는 엄마 이구요 아이들이 16,13 세 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초청해주는 나이가 21세 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궁금한점은 첫째 아이가  21세가 될때 둘째는 18 이 되구요 그때 신청을 할때 601 a waiver 라는 것이서류 미비자가 미국을 떠날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증명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때쯤은 거의 성인이 되어 엄마의 손길이 덜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절이 될수도 있는지요?
제가 전남편의 빈자리 속에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미국에서 세금도 꼬박 꼬박 내고 살고 있고 아빠도 없는 아이들을 두고 한국에 갈수도 없는 사정입니다 ... 게다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시민권자 남자 친구가 있는데 아이들이 한참 예민한 사춘기라는 점에서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라도 지금 아이들이 어릴때 그분과 결혼을 한다면 601 a waiver 를 받는데 좀더 유리한지요?
그렇다면 아이들과 그분과 상의를 해서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과 그리구 이 답답한 신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또한 있어서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1.15.2016 07:11:00  

    안녕하세요.

    이 경우 현행법으로는 자제분이 21세가 되어 어머니를 초청을 해주어도 어머니가 입국금지 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5년이 남았으므로 그사이 법이 개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입국금지면제를 받는 길이 유일한데 그 방법도 최소 2~3 년은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혼자서 아이들 키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루하루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면 언젠가는 좋은 날들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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