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전면허 취득 기록,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자: Kmkbird  |  등록일: 12.23.2015 10:45:18  |  조회수: 5149
안녕하세요
배우자 영주권 신청에 관련해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서류미비자 입니다.
남편이 10여년전,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었을때,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브로커를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얼마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티켓을 받는과정에서 그 문제로 유치장에 들어갔던적이 있습니다.
경범죄로 케이스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혹시 지금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게될때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른 경범죄가 아닌 서류조작 범죄라고 보여지는것이 아닐까, 그래서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것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바쁘신와중에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25.2015 08:21:00  

    안녕하세요.

    보통 경우 경범죄로 체포 된 적이있더라도 영주권 받을수 있으나 서류조작인 경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로 하여금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서 철처한 준비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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