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질문자: 구두가게  |  등록일: 12.22.2015 20:38:51  |  조회수: 4179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opt 신청을 해서 17일날 USPS에 트래킹을해보니 이민국 주소로 도착햇다고 뜨는대 저는 아직까지 현재22일 까지 리싯넘버조차 못받았습니다 (1.리싯넘버는 이메일로 오는건가요? 아니면 집으로 날라오나요? 만약 이메일로 오는거면 제가 따로 추가서류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받겠다고 해야되는건가요?)

2. 그리고 제가 이사를 빨리 가려고하는대 이사가면 USPS 에 제 집주소를 임시로 봐꿔 놓을생각입니다 그러면 ead카드를 받는다고 하면 아무지장이없는건가요?

3.만약 2번이 안될시 지금 집주인한테 양해를 구하고 대신 받을 수 있는지요?(신청서류 주소에 살지 않으면 다시 반송한다는 말이 있어서요)

4.지금 현재 grace period 기간에 있는대 opt 확정이 불확실시라고 여겨질때 언제든지 포기하고 다른학교로 i20 이전이 가능한지요?

5. 만약 가능하면 opt를 포기한다는 레러나 포기서류를 제출 해야하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23.2015 06:26:00  

    안녕하세요,

    1. 접수증은 보통 2~3주내에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2. 주소변경은 이민국에 직접해야합니다. 우체국만 해서는 배달이 않됩니다.

    3.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4. 가능하나 새로 가려는 학교 시작일이Grace Period 만기전이어야 할것입니다.

    5. 그문제는 새로 가려는 학교측 유학생 담당 책임자와 상의를 해서 처리하는것이 좋을것으로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