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이민 범죄경력회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광교  |  등록일: 12.20.2015 23:20:22  |  조회수: 6351
2010년 8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으로 벌금 1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현재 만

 5년 경과)  주 내용은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에서 안전하게 정차 서행해야 하는데  주의의무 없이

진행하다 차량 범퍼 부분을 충격 싯가 2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없

이 현장을 이탈 도주한것이다.  판결문 내용이 이게 전부 인데 인사사고도 없었고  이런경우 뺑소

니로 미국 이민법상 비도덕적 범죄(CIMT)에 해당되어 인터뷰시 이민비자 거절 될 수 있나요 ?
  • 스티븐조 변호사
    12.22.2015 08:23: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심사관의 재량에 달렸는데 아마 귀하의 경우 다른 (전체적인) 상항을 검토해서 결정 내릴것으로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6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