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한국사람  |  등록일: 12.19.2015 08:56:32  |  조회수: 3391
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미국 산지는 지금 10년이 좀 넘었는데요

처음엔 부모님이랑 같이 E2로 왔다가 21살이 넘어서 저만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으로 유지를 하게 되었구요

그러다가 이번년도에 기간을 놓쳐서 불체가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영주권자고 어머니는 시민권자이십니다

부모님이 저를 초청하면 제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게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20.2015 16:51:00  

    안녕하세요.

    귀하의 경우 영주권 받을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단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마 5~7년정도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은 기회만 있으면 빨리 신청해 놓는것이 유리합니다. 이경우 부모님께서 영주권 받았을때 바로 영주권 수속을 시작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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