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Love89  |  등록일: 12.15.2015 21:52:18  |  조회수: 3303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현재 임신3개월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임신을 해서 보험문제로 이곳 저곳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메디컬을 들으려고 한국말로 도와주시는 센터에 갔습니다
그분께서 제가 인컴은 없지만 한국에서 송금받은돈이 많아서
나중에 시민권딸때 문제가 될것같다고 하셔서 다른 사보험 (돈을 좀 내고) 을 알아보다가
쇼셜워커분이 임신하고 인컴이 없으면 메디컬이 가능하다고해서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자꾸 마음에 걸려서요
메디컬로 아이를 낳고 난후 제가 한국에서 송금받은돈과 결혼축의금으로 통장에
넣어둔돈으로 인해 나중에 시민권딸때 문제가 될까요?
보험때문에 알아보니 이민법에 관련된 일이라고해서 이렇게 여쭤뵙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6.2015 05:53:00  

    안녕하세요.

    메디칼을 합법적 과정을 통해 받으셨다면 (즉 한국에서 오는 자금을 밝히시고 메디칼을 받으셨다면) 나중에 시민권 받는데 문제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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