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영주권 분실

질문자: Mchlsmt7  |  등록일: 12.15.2015 17:42:01  |  조회수: 4277
안녕하세요. 제 시민권 선서날 아이들 (17,14세) 영주권을 분실했습니다. 모든 기관에 신고 다 했는데 (이민국, 경찰) 아직 찾았단 연락 없습니다. 아이들 미국 여권 발급 신청시 영주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것인지요? 이민국 싸이트 보면 I-551 stamp 찍힌 여권도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그 여권은 버렸습니다. I-797C, I-512L, 영주권이 왔을때 우편물 등은 모두 보관중입니다. 이민국 가서 사정을 얘기하니 영주권 재발급해서 이번에 한번쓰고 버릴거면 인당 $200 더 주고 애들 시민권 증서를 신청해서 그걸로 여권을 신청하라고 권합니다. 어디 게시판에 보니까 분실 사유, police report 등 증거를 대고 신처을 했더니 여권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조언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6.2015 05:52:00  

    안녕하세요.

    귀하의 지인 말씀대로 여권 분실 신고하고여권을 신청하면 여권 발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최종 결정권은 여권국에 있습니다.

    제생각에는 큰 수수료가 들지않으므로 신청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않되면 시민권 증서 신청을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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