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승인 여부에 관한 질문

질문자: Eunhye6212  |  등록일: 12.14.2015 15:45:52  |  조회수: 5254
안녕하세요
올해 r1으로 가족들(아내, 아들, 딸)과 함께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9월초에 i360 승인이 났고요.

9월 말에 i485 신청을 하였습니다.
11월15일날 핑거프린트를 하였고
12월 7일날 콤보카드가 나오기도 전에 영주권 승인이 났습니다.(저와 아내 그리고 딸)

그런데 아들(2009년 생)만 승인이 나지 않고 추가 요청 서류메일이  왔어요.

사실 2013년 4월에 종교비자 저는 R1 가족들은 R2비자로 미국에 왔는데
비자 만료는 2015년 8월이었고 입국시 i94에 2016년 4월까지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여권만 만료일자가 2014년 12월인 바람에 i94 날짜를 2014년 4월까지로 찍어 준거에요.(아들만요)

저희는 당연히 여권 만료날짜인 12월까지 i94 날짜를 찍어줬을 거라 생각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아이의 i94(2014년 4월) 만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가 불체상태가 되어버린거에요.
그래서 저희 영주권 진행을 하는 변호사님께 자문해본 결과
만18세이하 아이들은 불체 기록이 되지 않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행을 하였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그런줄 알고 그대로 진행을 하였지요.
그런데 막상 저희가족 영주권은 모두 승인이나고
아들만 추가요청서류에 관한 메일이 오니까 괜히 불안합니다.
그냥 추가적으로 확인할것이 있어 요청하는것인지
혹시 영주권 신청이 디나이 되면 어쩌나 괜히 걱정이 되네요.
 진행하시는 변호사님은 걱정말라하시는데
괜히 제가 조마조마해서요

변호사님 저희 아들 영주권 승인에 문제가 없을까요?

만일 영주권이 승인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너무장황해서  아빠 엄마 누나는 영주권이나왔어요
6살 아들만 추가요청서류가왔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5.2015 16:02:00  

    안녕하세요.

    18세 미만 아이들도 체류신분을 상실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께서 실수를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늦게라도 아이의 신분연장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못한것이 아쉽고 이제는 아이는 한국에 나가 영주권 받고 와야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민국이 실수 할때도 있으므로 일단은 기다려 보다 확실히 거부되면 그때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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