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Rainkorean  |  등록일: 12.14.2014 22:43:45  |  조회수: 5439
우선 임시영주권 만료 되기 3개월전에 조건해지 신청하는데..
조성하지 신청해야 하는 날짜가 3월 입니다.뭐 3개월 정도 남았죠..
그런데 배우자와 이혼을 했고, 혼자 조건해지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중요한건 미성년 자녀를 초청해야되는데 영주권자가 초청하면 3년 소요되고
한국에 나가서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시민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면 6개월 이면 되는 걸로 아는데..
이혼 후 새로운 시민권자인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어 질문 드립니다.

질문: 3월에 혼자 조건해지를 신청하고 6-8개월 뒤에 영구영주권을 받은 후에
      재혼을 하여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초청해주는 것과
      이달에 재혼을 해서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저의 미성년 자녀들을 초청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유는 친부모가 임시영주권자이던 일반영주권자 이던, 자녀는 친부모와
          똑같은 신분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달에 재혼을 하여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이것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초청하면 대략6개월 인데,
          초청하고 3개월뒤엔 제가 영구영주권을 받기위해 조건해지를
            해야되는 상황인데...그럼 아이들은 임시영주권을 받고 저는 영구영주권이 나오면
            다시 아이들 임시영주권을 영구영주권으로 갱신해야되나요?
          아니면 임시영주권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아이들 초청해주면
          저도 영구영주권을 받야되니 임시가 아니라 일반으로 나올까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않나와 둘중 어떻게 해야 빠르고 이중으로 이민국 수수료가
않들어 갈수 있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15.2014 19:03:00  

    안녕하세요.

    솔직히 어지려워 머리가 빙빙 도네요 ^_^

    제 생각에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있다면 그분과 혼인하시고 그다음 그 배우자의 초청을 통해 자녀의 신분을 해결 하는것이 나을듯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8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