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

질문자: Chali  |  등록일: 12.15.2014 14:08:54  |  조회수: 5664
안녕하세요.

현재 본인은 형제초청으로 2010년 10월에 미국에 들어온 영주권자입니다.딸과 본인은 같이 들어왔으나 제 아들은 만 24세이상으로 미국에 같이 들어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1. 시민권자로서 미혼자녀 초청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2. 형제초청 당시(1998년) 접수했던 아들서류가 아직까지 유효한지와, 유효하다면 시민권자가 된후 아들을 초청했을 경우 어느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하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5.2014 19:09:00  

    안녕하세요.

    1. 요즈음 시민권 미혼 자녀 초청은 약 7년 걸립니다. (요즘은 영주권자 자녀 초청이 더 빠릅니다. 이 화면 왼쪽 윗부분 "영주권 문호" 참고 하십시오.)

    2. 유효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빨리 새로 초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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