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race period 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skywhale13  |  등록일: 12.13.2014 08:11:17  |  조회수: 6781
안녕하세요, 평소에 변호사님 답변들 유익하게 잘 보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어 grace period로 약 50일 정도 체류후 돌아가려고 계획중인데요 제 경우가 이걸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Certificates of Achievement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스쿨 오피스에 문의하니 직원들마다 말이 다르더군요, 누구는 30일, 누구는 60일,
그래서 학기 마지막 날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게 말하길 전에 당신들 직원이 말한거 믿고 제가 이미 내년 2월 초에 비행기티켓 구해놓은 상태인데 문제가 없겠냐하고 물어보니 그럼 괞찮다, 자기가 보장한다라고만 말하고 왜 또 말이 바꿔었는지 법적으로 제경우에 60일 체류가 보장되는지에 관하여는 일체 설명하여 주지 않고 자꾸 이런식으로 말하면 저와 더이상 대화를 못하겠다고 하며 계속 말을 끊어서 결국 법적인 이유에 관하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습게도 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를 별로 믿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변호사님께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년 2월 초에 출국하려하는데 그때 출국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3.2014 21:04:00  

    인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학업은 맡치면 60일 grace period 이 주어 집니다.

    학업을 중간에 중단하면 즉시 출국해야 하고요.

    상황을 잘은 모르지만 내용을 보니 아마 60일 계셔도 문제 않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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