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 문제

질문자: chefsushi  |  등록일: 12.12.2014 20:44:59  |  조회수: 7419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 1월에 불체자가 되었구요.

미국에 거주한지는 10년정도 되었습니다. 시민권자 자녀(3살)가 한명 있구요.

이번 추방유예 대상에 포함되는 자격 조건을 갖추었죠.

다만 제가 불체가 되기전부터 진행하던 3순위 취업비자가 i140까지

승인되었고 우선일자가 앞으로 2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불체가

되어 버려서 미국에선  i485접수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불체가 된지 1년정도 되는 지금 이 시점에 한국에 가서 한국대사관

에서 진행을 하면 미국에 다시 들어 오기가 불가능 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불체 기록때문에 몇년 이상 입금금지가 되어 기다렸다가 들어 올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추방유예 상태로 미국에 거주하는게 나을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2.2014 21:55:00  

    안녕하세요.

    상황을 잘은 모르겠으나 일단 한국에 나가면 미국에 최소 10년간 못들어 올 확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추방유예를 받을수 있다면 그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황을 제일 잘 알것으로 생각되는 취업이민 담당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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