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기혼자녀 초청으로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설레임  |  등록일: 12.12.2014 16:40:36  |  조회수: 5534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현재 미국영주권자이신데 전 서류미비자로 두명의 자녀와 아내가 있는 가장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이번에 이민수속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어머니께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시고 또한 나이가 한갑이 훨씬 넘으셨습니다
이민수속을 진행할때 초청자의 재정적인 상황도 본다고 하는데...이런경우에는 가족이민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님 이런 경우에는 힘드니깐 다른 방법이 있는것인지?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2.2014 21:45:00  

    안녕하세요.

    이민수속을 하려면 먼저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취득 하셔야 합니다.

    수속할때 초청자의 재정적인 상황도 보기는 하지만 그것은 몇년후 얘기이고 또 그때가서 다른분이 재정보증을 서주어도 됨으로 일단 어머니께서 시민권 받으시면 바로 수속 시작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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