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시 서류중에

질문자: Dakai  |  등록일: 12.11.2014 13:31:43  |  조회수: 7176
변호사님, 안녕하새요!

곧 시민권자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집문제로 아파트렌트도 알아보고 그러다가 마땅한곳도 없고 경제적인상황도 그렇고해서,

현재 남자친구가 지인분 뒷채에 살고 있어

결혼하면 한동안 그 곳에서 같이 살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인댁이고 해서 계약서도 따로없고 계약서를 쓰지않고 살고있다고하는데

얼마전에 제가 저 아는분께 영주권신청시 같이 거주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할서류( 공동명의로된 아파트계약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인터넷검색시 써있었구요.

집 렌트계약서도 쓰지않았고 따로 계약서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지인집뒷채 및 하숙식의 개념)에는 보편적으로 동거하고있다고 증명하기 위해 또는 증명 할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파트렌트를 하여 계약서를 쓰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아파트렌트할때 계약서를 공동명의로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2.2014 07:31:00  

    안녕하세요.

    특수한 경우 거주지 임대 계약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일부러라도 계약서를 만드시길 권합니다. (공동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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