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019 개시기간 이후 입국가능여부 문의 (J1, J2비자)

질문자: GAGAMELKING  |  등록일: 12.11.2014 08:32:43  |  조회수: 14728
안녕하세요.

J1 비자로 미국을 1년 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할 기관(대학)으로부터 DS-2019 원본은 아직 수령받지 못했습니다만, 2014년 12월 12일 현재, 해당문서가 발급되었다고, email로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DS-2019문서상의 Form Covers Period는 2015년 1월 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입국가능기간은 DS-2019문서상의 Form Covers Period 시작날짜의 30일 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와 가족은 2월 말 경 입국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한국에서, DS-2019 원본을 수령하여, Form Covers Period 시작날짜(2015년 1월 1일) 이후, J1 Visa 인터뷰 해도 괜찮은가요?

2. 혹시, 대사관에서 시작날짜 이후에 인터뷰 왔다고 '거절'하는 건 아닐까요?

3.  Form Covers Period 시작날짜(2015년 1월 1일) 이후, 인터뷰가 가능하여 J1 비자받고, 미국입국시 immigration에서 DS-2019 시작일자 이후에 입국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2.2014 07:20:00  

    안녕하세요.

    시작 날짜 이후 인터뷰, 입국 하는 경우 그 넘긴 기간이  길지 않으면 아마 문제를 삼지 않을것 입니다.

    그러한 것은 비자 인터뷰 하는 담당 영사, 그리고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의해 결정 됩니다. 얼마나 그 기간을 넘기느냐가 재량권에 영향을 줄 것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