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A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질문자: btjbtj  |  등록일: 12.10.2014 21:30:09  |  조회수: 676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얼마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601A에 관하여 얘기하는걸 듣게됬는데요

기존에는 웨이버 신청을 한국에 나가서 했어야해서 리젝트 당하면 못 들어오는일이

많았는데 이번 2014년에 오바가 행정명령으로 이민개혁안을 추진하면서

그 웨이버 신청을 미국 내에서도 할수있게 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자격조건이 제가 가물가물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부모님이 2년전에 영주권을 받으셨고, 저는 그 당시 21살이 넘었던 상태여서

혼자 불체자가 되었는데요, 2년전에 DACA로 합법신분을 받았고 이번에 다시 리뉴얼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601A 자격조건이 맞는지요?

라디오 들었을때 상담요청하시던분도 따님이 DACA 신분인데 가능하다라고

들은거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11.2014 07:36:00  

    안녕하세요

    예,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공지" 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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