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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현재 OPT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영주권을 스폰서 받으면 얼마나 걸리나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09.09.2016 09:09:42  |  조회수: 2334
: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해 준다고 한다. 지금은 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의 견습신분으로 일하고 있으며 OPT는 앞으로 10개월 뒤에 만기된다. OPT가 만기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고자 희망하지만 영주권 첫 단계 접수를 준비를 하는 것만도 4개월이 넘게 소요된다고 들었다. 이렇게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와 현재 취업영주권이 접수되면 영주권 취득까지 걸리는 대략적인 기간을 알고 싶다.

: 취업영주권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진행되는데 노동국 청원서, 이주 허가서 그리고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 단계로 나누어진다. 노동국 청원서는 외국이 노동자를 고용하기에 앞서 미국 내 노동력이 부족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영주권 스폰서가 구인광고를 게재하여 미국 내 노동 시장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직책에 지원한 사람이 없었다거나 혹은 지원했으나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것이 허락된다.

이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먼저 적정임금이 노동국으로부터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현재 2개월 반 정도 소요된다. 그 후 구인광고를 게재하는데 규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광고를 게재하는데 적어도 1개월이 소요된다. 광고가 모두 게재된 후에는 지원자가 지원할 시간을 주기 위해 30일의 대기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 후 적합한 지원자가 없었다면 영주권 1단계인 노동국 청원서가 접수된다. 그러므로 임금 신청, 광고 게재 그리고 30일 대기 기간을 순서대로 밟을 경우 접수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만 4개월 반 정도 이상이 된다.

만일 신청한 적정임금의 결과와 관계 없이 영주권 신청을 희망하는 고용주라면 이 준비 기간은 2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다. 적정임금 신청서가 계류되는 2개월 반의 기간 안에 구인광고를 게재하고 지원자가 있는지를 보는 30일 대기 기간을 동시에 갖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 신청과 광고 과정을 동시에 밟게 되면 임금이 예상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이때 광고비를 이미 지불해 버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지난 1년간 노동국 청원서가 처리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대략 3개월에서 8개월 사이다. 노동국 청원서가 접수되면 감사 요청이 있거나 감사 요청 없이 승인 날 수 있는데 여기서 감사 요청이란 게재되었던 광고 자료와 지원자가 있었는지에 관한 답변을 문서로 노동국에 제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만일 감사 요청이 없이 청원서 승인이 나는 경우라면 3개월 미만으로 승인되는 케이스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감사 요청이 있어도 감사 요청에 관한 답변이 제출되면 1개월에서 2개월 안에 승인 결과가 나온다. 그러므로 준비 단계부터 노동국 청원서 승인까지 짧게는 5개월 반만에 승인을 볼 수 도 있는 것이다.

노동국 청원서가 승인되면 영주권 2단계인 이주 허가서를 이민국에 신청하는데, 이때 영주권 스폰서의 재정 능력과 직원의 자격을 입증하게 된다. 이 과정은 이민국에 별도의 급행비를 지급하면 15일 안에, 그렇지 않은 경우 4개월 정도 소요된다.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는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는데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보는 단계이다. 주로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는 시점까지 신분 유지가 되었는지, 범죄 기록의 유무, 전염병 보유 유무, 이민 사기에 가담한 적이 있는지 등이 검토된다. 취업 영주권의 경우 인터뷰가 없는 것이 요즘은 일반적이지만 범죄 기록이 있거나 지문 채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의 인터뷰가 잡힐 수 있다.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는 대략 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주권의 진행 속도는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대략의 진행 과정과 속도를 이해한다면 영주권을 진행 중 신분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송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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