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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비자의 현실화

글쓴이: TIS이주공사  |  등록일: 08.31.2016 09:29:28  |  조회수: 866
오바마 대통령의 지침아래 이민국은 당국이 갖고 있는 권한을 사용해 창업 비자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제시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곧 공고를 한 후 45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유효하게 될 예정이다.

창업 비자는 미국에서 창업을 꿈꾸는 외국인들은 물론 미국의 벤처 투자가들이 오랜 시간 동안 꿈꾸어온 내용이다. 이번 새 규정은 엄밀히 말하자면 일반 비자보다 법적인 신분 보장이 조금 떨어지는, 즉 입국, 체류, 취업 허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나 편의상 창업 비자라고 호칭하도록 하겠다.

이민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창업자들에게 창업 비자의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 창업자는 창업 기업의 1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창업 기업은 지난 3년 안에 시작된 기업으로 충분한 고용 창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충분한 고용 창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받는다.

1. 이미 정평이 있는 미국 투자가들로 (벤처 투자가, 엔젤 투자가, start-up 지원 기업)부터 최소 $345,000이상의 투자를 받았거나,
2. 평소 경제, 리서치, 창업 목적으로 지원금을 수여해온 미국 정부 기관들로 부터 최소 $100,000 이상의 그랜트를 받았거나,
3. 위 두가지 조건의 일부만 충족한 경우 다른 증빙자료를 통해 고용 창출 능력을 보여야 한다.

신청자들 중에는 아직 1번이나 2번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이며 결국 마지막 경로를 통해 충분한 고용 창출 능력을 보이는 것이 이번 창업 비자의 가장 어려운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사례가 없는 새로운 수속이기에 이부분은 과거 E-2와 EB5 케이스들을 통해 이민국이 사용해온 기준을 참고로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창업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2년까지 체류가 허락되며 3년까지의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창업자의 자녀는 미국 체류와 학업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증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비는 $1,200 로 제시되고 있으며 창업자의 중추적인 역할과 창업 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을 증빙하기 위한 신청 자료가 방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민국은 각 창업 기관마다 창업 비자 신청자를 3명으로 제한하고 창업 비자 신청자 외의 외국인 투자를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민 시스템안에 창업자들의 특성을 살릴수 있는 옵션이 지극히 제한되었던 것을 생각할때 이번 발표는 미국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창업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도약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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