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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직 종사자들을 위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글쓴이: 오완석변호사  |  등록일: 08.17.2015 09:47:26  |  조회수: 8521

2008-9 부터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에 대한 서류에 사기가 만연되어 있음이 발견되면서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에 대한 이민국의 강도높은 심사가 이루어져 많은 분들이 비자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실사는 물론이고 계속되는 추가서류 요청에 거절되는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목사,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종교직 종사자들이 종교비자를 통해 2년간 일을 한 기록으로 종교이민을 신청하는 것보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의 경우 대부분 신학 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사학위를 이용해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종교이민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석사학위가 만약 미국에서 받은 것이라면 반드시 연방정부에서 인가 받은 학교에서 받은 학위여야 합니다신청자 중에는 연방정부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학교에서 받은 신학 석사학위로 진행하다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석사학위로 취업이민 2순위 진행시에는 학교가 연방정부로부터 인가받은 학교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교회가 노동국이 정한 적정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사실 교회는non profit organization 이므로 세금보고를 필요가 없습니다하지만 취업이민을 진행할 경우에는 Form 990 통해 교회의 유동 자산이 노동국이 정한 적정 임금 이상이 있음을 보여주면 됩니다세금보고를 교회 사정상 할 수 없는 경우 라면 회계사의 감사가 된 financial statement 통해 증명 할 수도 있습니다이것도 힘들경우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비자나 종교비자를 통해 노동국이 정한 적정임금을 받고 있으면 됩니다.

저희 손님들 중에 많은 종교직 종사자들 목사, 전도사, 교육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분들이 현재 학생비자로 계신분 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다들 종교비자로 신분 변경문제로 상담을 오게 됩니다그러면 저희는 종교비자로 변경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까다로운 이민국 심사, 종교비자로 변경한 뒤 2년이 지나야 종교이민 청원서를 접수하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취업이민 2순위 진행과 비교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경우 대부분 학생비자 상태에서 바로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직도 많은 종교직 종사자들이 무조건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을 고집하시는데 요즘같이 심사가 까다로운 경우에는 취업이민 2순위가 훨씬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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