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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임시 영주권 기간중 이혼을 하면

글쓴이: 오완석변호사  |  등록일: 08.17.2015 09:59:17  |  조회수: 8713

오늘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2 유효기간의 임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정식영주권 신청하기 전에 이혼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년 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고객의 사례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이 분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뒤 시민권자 남편의 학대가 계속되었는데도 이를 견디다 저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남편의 학대로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정식 영주권 신청 관계로 참고 있었습니다. 경우 남편의 학대를 증명할police report, 학대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증명한 의사 소견서, 그리고 처음에는 진실한 결혼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통해 남편분 협조없이 혼자서 바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해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번째 케이스는 시민권자 wife 지나친 과소비로 남편분이 이혼을 고려중이었으나 정식 영주권 신청을 못할까 두려워 참고 있었습니다 경우 2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이혼증명서만 있고 처음 결혼이 진실임을 증명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사인 없이 혼자서 정식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경우 2년을 기다릴 필요없이 이혼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정식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임시 영주권 상태에서 배우자의 학대나 혹은 여러가지 문제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영주권관계로 이혼을 못하고 참고 계십니다이혼을 하더라도 처음 결혼이 진실한 결혼임을 증명하면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인이 없이도 혼자서 정식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대 받은 사실을 통해서도 혼자서 정식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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