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 없이 이뤄진 부가정보 서비스의 과금을 대행해 수수료를 챙긴 미국 4위의 이동통신업체 티-모바일 유에스(T-mobileUS·이하 티-모바일)가 수천만 달러를 도로 내놓게 됐다.
연방통상위원회(FTC)는 19일(현지시간) 티-모바일이 피해 고객에게 최소 6천750만 달러(약 742억1천만원)를 환급하고 벌금 2천250만 달러(약 247억3천만원)이상을 50개 주와 워싱턴DC,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내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FTC는 7월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별자리 점이나 유명인 가십 등 '프리미엄 정보'의 이용료 청구를 대행하고 35∼40%의 수수료를 받은 티-모바일을 정식 재판에 넘기고 별도 조사에 착수했다.
*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20/0200000000AKR20141220026000009.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