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스몰클레임 방법

질문자: Myquesrions123  |  등록일: 10.23.2020 12:48:09  |  조회수: 355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도 스몰클레임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어쭙니다.
친구와 살다가 친구가 렌트비를 낼 형편이 도저히 안되어 8개월 동안 렌트비와 기타 비용을 대신 내주고 결국에는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 후 지난 2년동안 $8000 가까이 되는 돈을 받아왔는데 $1600 정도가 남은 지금 돈을 다 준거 같다며 돈을 못준다고 하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계약은 제 이름으로 하였으나 그 친구 이름으로 같이 살던 집 주소로 메일이 온것도 보관하고 있고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와 cash app으로 돈을 받아 온 기록이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너무 억울하고 괘씸해 꼭 제 돈을 받고 싶은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6.2020 09:12:00  

    리스는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친구와는 두 사람이 리스가 끝이 날때 까지 같이 책임이 있다는 어떤 계약서가 없다고 한다면,  그동안 $8,000 을 받은것 만이라도 잘된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사를 나간 친구는 계약서가 없이는 사실 month to
    month 리스로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친구가 2 년 동안 렌트내는것에 동의 한것을 인정 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친구가 $8,000 을 지불한것이 2 년 동안 렌트를 같이 내기로 한 증거라고 주장 할수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판사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 애매 하기 때문에 잘 생각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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