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렌트비 문제

질문자: pet  |  등록일: 06.04.2020 14:03:10  |  조회수: 2878
안녕 하세요. 저희는 가게를 하고 있읍니다.  6년전 가게를 시작할당시 남편하고 남편 친구이름으로 가계를 계약 하겠다고 하고 두명의 임포메이션을 주고 저랑 남편 친구 와이프랑 같이 깄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덥석 리스 계약에 친구 와이프랑 저랑 싸인 하라고 해서 싸인 하고 저희 넷다 리스계약에 싸인 한 상테 입니다.
앞으로 9년이라는 리스 기간이 남아있고 렌트비는 계속 올라 현제 팔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거기다 켐차지는 엄청 많이 나와서 저희가 매년 렌로드에게 켐차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달라도 해도 주지 않코 저희는 요번 사태로 렌로드에게 우리의 렌트비로는 도저희 가게를 팔수 없으니 바이어들 에게 렌트비를 좀 깍아 달라고 이야기 하면 일단 데려오라고 하고 모두 돌려 보냅니다. 우리는 보증금 도 안받고 밀린 렌트비도 어떻게든 다낼테니 계약을 파괴 해달라고 사정도 해봤지만 안될듯 합니다. 여기는 자리가 좋아 저희가 나가면 리스는 금방 나갈듯 합니다.  이런 상테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일은 나가라고 할때까지 버티다 나가는 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언제 까지 렌트비 유해가 되고 언제쯤 나가라고 하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렌트비 다내고) 그다음은 어떤 일이 진행 되나요?  우리는 재산이라고 융자낀 자동차 한대 뿐입니다. 렌로드가 저희 한테 어떤걸 취할수 있나요? 자세 하게좀 알려 주세요.
만약 버티기 힘들면 한국으로 돌아 가려고 합니다. 돌아가서 한국에서 사는데는 지장이 없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6.05.2020 10:44:00  

    이런일 같고 한국으로 돌아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 보다 쉽게 해결이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리스 협상을 해서 밀린 렌트와 몇달치의 렌트를 지불 하는 조건으로 리스를 취소 하는 합의가 가능 하리라고 보이고, 최악의 경우 상황이 적당 하다면, 파산을 통해서 모든 채무 관계을 청산 할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방문을 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이 가능 합니다만, 소정의 상담비가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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