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배상

질문자: jk  |  등록일: 11.19.2019 10:33:29  |  조회수: 2372
저는 24units condo의 HOA member중 한명입니다.
한 주민의 자동차실수로 주차장sprinkler를 손상했습니다.
본인이 배상하겠다고 하여 condo에 계약되어있는 수리업자와 수리를 하려고 하니 본인이 아는 수리 업자가 있디고 하여 2회사의 견적을 받아보니 본인이 아는 회사가 더 저렴하다고 저렴한 회사에  수리를 맡기자고 합니다. 견적 받을 당시 비교해 보니 저렴한 회사는 일도 조금 못하는것 같아서 condo와 게약된 회사에 수리를 맡기면 좋을거 같다고 하니 화를 내면서 자기가 소개한 저렴한 회사에 일을 맡기지 않으면 배상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애는 법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글 솜씨가 없어 두서 없이 써서 죄송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9.2019 11:30:00  

    공동으로 쓰여질 주차장에 대한 공사는 어쏘시에이션에서 선정한 라이센스가 있는 경험 많은 컨트렉터를 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HOA CC&R 에 이 조항이 있을것으로 생각 하고,

    만일, 이를 거절을 하면, 룰에 의해서 HOA 에서 선정한 사람으로 일을 끝내고, 비용을 청구 한후, 비용을 지불 하지 않을경우, 사고를 낸 분의 집에 린을 걸수도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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