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한인타운내 전기스쿠터에 걸려넘어져 이미가 찢어진경우

질문자: 산다는건  |  등록일: 10.11.2019 15:23:50  |  조회수: 3032
안녕하세요,

엘에이 한인타운내 길거리에 버려두는 전기 스쿠터에 76세 어머님이 걸려서 넘어지셔서 이미가 찢어지는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LA 시에 컴플레인을 할수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10.14.2019 09:46:00  

    길거리에 버려 두는 스쿠터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 스쿠터를 렌트 하는 회사를 상대로 크레임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