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질문자: Justin  |  등록일: 03.16.2019 17:11:54  |  조회수: 2614
안녕하세요. 제가 법률적인 도움이 청할 곳이 없어 문을 두르려 봅니다. 저는 2005년 이래로 양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입양을 하고자 하셨지만 제게 별 이득이 없다고 판단하여, 법적인 모자가 아닌 사실적인 모자 관계로 살았습니다. 제가 외국에 2년 가까이 머물다 최근이 연락이 안되어 미국에 들어와 보니, 어머니께서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집에 갔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이웃 주민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Power of attorney로 어떤 여자분을 선정해 놓으셨는데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지난달에 어머니 짐을 처분한다고 해서, 제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당장 가져 갈거면 오고, 아니면 올 필요 없고 나중에 오라고 했습니다. 며칠전에 집을 escrow해야 되니 짐을 가져 가라고 해서 어제 내려 가보니, 제 짐 중에 뜯지 않은 TV와 에어컨, 이불등이 없었습니다. Power of attorney인 여자는 자기는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도움을 청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8.2019 08:56:00  

    먼저 이런 물건들이 있었다는것을 증명을 하고, 그후에 누가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다면 상대가 없이는 크레임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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