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렌트비 단합

질문자: ken yoo  |  등록일: 03.16.2019 15:50:02  |  조회수: 2529
각각의 독립 오너들이 소유한 60유닛이 넘는 상가 인데요, 매년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장을 뽑는 모양인데 이번에 회장이 바뀐 이후로는 렌트비를 지들끼리 단합해서 정하는거 같습니다. 이건 합법일까요?
  • 이원석 변호사
    03.18.2019 08:54:00  

    렌트비를 단합을 한다고 해도, 렌트 액수가 60 유닉 주위에 있는 다른 상가하고 거의 비슷 하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고, 60 유닉주위에 있는 다른 상가로 이사를 갈수 있는 옾션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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