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

질문자: Jkim9105  |  등록일: 03.11.2019 03:43:10  |  조회수: 2573
개인 하우스를 4유닛으로 나눠서 렌트주는 집에 하나의 유닛에 계약 후 이사 들어가려고 2일 남은 상황에 집주인이 계약 취소하자고 합니다.

계약서 쓰고 디파짓을 낸 상태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30일 노티스 주고 짐도 다 쌌고 이사들어갈집에 전기, 가스 다 오픈한 상태이고

주인이 수리 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수리도 한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1층이라서 앞 뒷문을 철문을 달아주고 울타리 넘어간것 안전하게 세워주고

파킹랏 파인것 매꿔달라고 요구한 상태인데

갑자기 집주인이 집에 문제가 있다고 전기,수도에 문제가 많이 있어고수리를 해야하니까 계약을 파기하자고 합니다. 계약할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냐고 했더니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세입자를 받아서 잘 해결해 볼가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다고 결론내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사한다고 한달간 짐싼 상태로 살았고 또 다시 원상복구 한다고 짐싼것 다시 풀으려고 하니

속상하기도 합니다.

또 이사갈 집에서 사용할 물건들 사러 다니고 집수리 한다고 여러가지로 시간과

돈을 많이 들인 상태인데 그리고 그 집이 마음에 들어서 이사들어가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주인은 수리해야한다고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희가 요구한것들을 들어주기 싫어서 계약했지만 해지하고 다른사람을 받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디파짓은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동안 들어간 시간과 노력이 그리고 이사 2일 남은상태라 짐을 다

싸놓은 상태인데 다시 원상태로 풀을려고 하니 속상한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03.11.2019 09:00:00  

    보상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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