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회사

질문자: think  |  등록일: 01.11.2019 11:07:14  |  조회수: 2240
안녕하세요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에 몰 파킹장에서 나오다가  건너편에서도 차가 나오면서 서로 접촉이 있었어요

 제차가 좌측 옆을 부딪혔으니 제가 더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상대편 차가 나온것이지요

제 차는  1년이 안된 캠리 새차였고 상대편은 아마 15년은 더 된 차로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진 차였지요

서로 정보교환하고 양측 잘못이니 보함회사에 내용을 알리고 지나갔어요

그것을 4년이 더 지난 며칠 전에 보험회사에 전화했다가 2015년에 사고기록이 있었고 5년 동안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것입니다

당시에 상대편에서 클레임해서 $250불 정도를 받아갔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보험회사가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전여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주류 보험회사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01.11.2019 11:52:00  

    본인이 보험에 보고를 했고, 상대가 찾아간 액수가 차를 고치기 위해 찾아간 액수라고 한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험 회사가 손님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보험 에이젼트와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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