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2/2018 11:35 am
질문자 :
Dadario
조회 :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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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에 저의 과실로 양쪽차 폐차를 하였습니다, 전 Liability밖에 없었기에 제 차를 폐차하고 아픈곳도 없어서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5월인가 6월경에 상대쪽에서 클레임을 안열길래 제가 보험회사에 전화한번 했었어요, 아무도 안열었다. 해서 전 여름 6,7월을 한국갔다가 8월에 미국으로 복귀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10월 3일경에 상대편쪽에서 클레임을 열고 보험회사가 저에게 꾸준히 연락을 취했더라고요,
제가 f1유학생에 사회생활 경험이 없어가지고 전화올곳이 전혀 없습니다..
보험회사 이름이 다른거라 알고 있었고... 꾸준한 스팸전화를 그 전부터 받아왔기에 보험회사로 부터 온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20명이 사는 집에 살다보니 우편도 별로 신경쓰지 않았고요. 저의잘못입니다.
뒤늦게 우편을 확인하고 11월30일날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상담중이길래 다시 전화 달라 메시지를 남겼는데, 연락을 전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12월 1일날 ,새로운 우편을 받았습니다. ''오랜시간 연락이 불가능 했기 떄문에 커버리지를 거부한다, 배상금액 2만3천불 가량을 30일안에 배상하라, 그렇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2만3천불은 저의 1년 유학생활비인데...
이런일은 완전 처음이라 어떻게 시작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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