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 removal of condition case

질문자: Khy3413  |  등록일: 12.04.2014 10:41:13  |  조회수: 6087
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I-751 removal of condition case 변호사 비용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현재 1년 9개월째 입니다. 내년 3월이 만기입니다.
결혼생활은 유지 하고 있으나, 증거서류를 구비하기가 힘듦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 되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파산상태여서 은행 어카운트도 없고, 따라서 텍스 리턴 리포트도 못하였습니다. 제 남편은 정부로 부터 나오는 돈으로, 저는 제 자식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이런경우도 일단 filing 하는것이 좋겠지요, 구비서류를 모두다 낼 수 없을지라도.

변호사님을 통해서 한다면, 어느정도 준비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4.2014 12:35:00  

    안녕하세요.

    "이런경우도 일단 filing 하는것이 좋겠지요, 구비서류를 모두다 낼 수 없을지라도."

    - 무조건 해야만 합니다. 않그러면 추방재판으로 회부됩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한다면, 어느정도 준비해야 할까요?"

    - 글쎄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으로 상세한 내용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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