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88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질문자: lucky76  |  등록일: 12.05.2014 13:36:14  |  조회수: 5288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서류 준비하라고 하셨는데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배우자 서류 넣을때도 남편의 세금 보고기록이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 10년 가까이 살면서 남편이 세금 냈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없어요...예전에 시민권 서류 준비할때도 그것때문에 문제가 되어 두번이나 filling fee 만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세금 문제를 정리할 생각이 있는건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난번 글에도 남편 도움은 기대안한다고 말씀드린거에요...또 이사람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그래도 이번 개혁안이 애들이 시민권자니깐 저같은 사람 추방 안하고 입국금지 그런것도 없애려고 만든거 아니냐면서 이민법이 더 구체적으로 나올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하네요..

 이런 상황에 친구가 차라리 추방 유예를 신청하거나 조건부 등록 이민(RPI)?같은게 있다고 그쪽으로 알아보는건 어떠냐 해서 또 글을 올립니다...답답하게 가만히 있지말고 뭐라도 알아보라며 제가 무비자로 들어왔기때문에 혹시 추방 당하면 재입국은 영원히 못할꺼라면서...
그많은 이민법중에 저한테 도움이 되는건 정말 하나도 없는건지...시민권자인 딸이 21살될때까지 기다리는게 더 빠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변호사님 말대로 남편 상황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그냥 영주권자 배우자 서류 신청 하는게 나을런지요...
어디 도움 받을곳도 없고 혼자 변호사 만날 상황도 안되어 자꾸 이곳을 방문하게 되네요..번거로운 질문 죄송합니다ㅠㅠ답변 미리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12.06.2014 08:28:00  

    안녕하세요.

    올해 미국에 입국하셨기 때문에 추방유예같은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솔직히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초청을 해두더라도 나중에 (몇년후) 신분이 해결 않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그길밖에 없어 해두는것을 제시 한 것 입니다. 아니면 아이가 21세 될 때까지 기다리는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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