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질문자: Greysky  |  등록일: 12.02.2014 16:04:16  |  조회수: 6374
1. 저는 99년도에 비자 받고 들어와 서류미비로 있습니다 23살인 아들이 시민권을 이번에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 하려 합니다만 이번 오바마 행정 명령과 어느쪽이 좋은가요?
2. 면허증이 없는 저는 2015년 1월 캘리포니아에서 주는 면허증을 신청 하는것이 좋은가요
3.행정명령 수수료와 영주권 신청 수수료가 다른가요 얼마 정도 인가요? 변호사 비용은 찾아가서 여쭙겠슴니다
4. 아들 시민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겠지요 행정명령에 시민권자 자녀를 둔사람 혜택을 준다던데 바로영주권을 신청하면 되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 합나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2.2014 23:11:00  

    안녕하세요.

    1. 영주권 신청 권합니다.

    2. 영주권 신청을 받고 운전면허증 받는것을 권합니다.

    3. & 4.  추방유예를 받더라도 언제가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영주권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드는 이민국 수수료는 $1,490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53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