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질문자: 갓파더  |  등록일: 12.02.2014 13:20:34  |  조회수: 5461
안녕하세요.

미국 거주는 7년차가 되었으며 학생비자 기간은 2년전에 만료 되었고 I-20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와서 한번도 다른 나라를 방문 하거나 한국을 오간 적은 없습니다.

올 여름에 코퍼레이션으로 작은 창업을 시작 하였는데(소셜은 1년전에 받았습니다)



1.텍스를 연말에 정산 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제 신분이
학생에서 서류미비자로 변경이 되는 것인지요?

2.제가 꼭 학생 신분을 유지 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미국 생황에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서류미비자로 회사를 운영 하는게 더 나은 지가 궁 금합니다(제가 연말에 학비를 내야 I-20가
유지 되는데 1번의 일이 일어난다면 학비를 내는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3.작년말에 4년짜리 석사 I-20를 받았으며 운전면허는 2015년에 갱신 해야 하는데 2015년전에
서류미비자가 되면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 받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는지요?

4.만약 제가 서류 미비자로 회사를 운영 한다면 회사 운영에 불리 한 점이 생길 수 있을련지요?

5.저의 상황은 이번 오바마 행정 구제안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2.02.2014 23:04:00  

    안녕하세요.

    1. 그렇치않습니다. 체류신분 위반을 하더라도 자동 불체는 되지 않습니다.

    2. 체류신분 상실할지 여부는 많은 것을 고려해 결정 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황을 잘 모르는 제가 함부로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3. 2015 년 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준다고 하므로 괜찮을듯 합니다.

    4. 글쎄요...아무래도 어느정도 불리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5. 이번 구제안 대상 범위를 위에 있는 공지 글에 올렸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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