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학생비자

질문자: jung hc  |  등록일: 11.21.2014 11:53:00  |  조회수: 4934
안녕하세요.. 이번 이민계혁안 발표로 많이 바쁘시죠??

제 경우는 2004년12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2005년 4월에 f1 학생비자로 변경했습니다..

아직까지 학생비자 연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낳은 시민권 자녀도 두었구요...

제 경우는 이번 불체가 구제안에서 제외되나요? 아님 비자 자체가 관광비자로 있으니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구제안 발표가 기쁘기 앞어 걱정부터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1.2014 16:37:00  

    안녕하세요.

    이번 구제안은 불체자만을 대상으로 한것이어서 안타깝지만 구제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 온 분들에게는 불공평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러니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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