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Dkdhoh  |  등록일: 11.20.2014 22:31:05  |  조회수: 4372
현재 F1신분으로 3순위 취업이민진행중입니다.

I-140까지 신청했고 우선수위는 2014년초입니다.

현재 대학에 재학중이고 졸업까지는 1-2년정도 걸릴듯합니다.

비자가 2015년 1월에 만료되고 학교는 계속 다니면서 II-20는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먄약 12월 중순쯤에 한국을 방문해서 비자 만료전에 미국에 다시 입국을 한다면 비자 재발급을 받지않아도 되나요? 비자가 1-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재발급없이 입국 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재발급을 받아야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뒤늦게
대학을 온거라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은퇴를 하셔서 재정보증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취업이민까지 신청을 한 상태라 혹시라도 F1비자가 나오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F1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오바마 행정명령에 기대를 걸었는데 합법이민과는 관련이 없더라구요. 취업이민문호가 열릴때까지 2-3년정도 기다려야하는데 그때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기가 힘들듯합니다. 한학기정도만 학교를 더 다니고 F2비자로 비자를 바꾸고 싶은데 미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한상태이고 한국에는 신고를 안한상태인데 미국내에서 비자변경이 가능할까요? 또 나중에 영주권인터뷰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런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21.2014 15:50:00  

    안녕하세요.

    그동안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 준수를 제대로 하셨고 앞으로도 그럴것으로 보이면 입국이 가능할 것 입니다.

    F-1 비자 신청은 취업 이민이 진행중이어서 거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은 각 케이스마다 승인 여부가 많이 달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신분을 바꾸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기위해 그 문제는 현재 취업이민 케이스를 담당하고 계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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