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진행중 EAD 가 Expire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 지마니  |  등록일: 11.18.2014 23:43:25  |  조회수: 6830
안녕하세요, 또 질문 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2013년 2월에 DACA를 approve 받아서 직장도 구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인 와이프를 만나 결혼을 하고 I-130/I-485 concurrent filing을 하였습니다만,
Request for Further Evidence notice(for I-864)를 받아 월요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I-485를 제출하면서 따로 I-765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꼭 따로 작성해야만 하는건가요?

 DACA를 통해 받은 EAD가 2월 초에 말에 만료되는 관계로 혹시 일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DACA를 renew 해야만 할까요?

혹은 I-485 applicant 자격으로 DACA를 리뉴하지 않고 I-765만 리뉴할 수 있을까요?

매번 감사드리고, 좋은 추수감사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9.2014 18:29:00  

    안녕하세요.

    I-765 작성은 필수가 아닙니다.

    "혹은 I-485 applicant 자격으로 DACA를 리뉴하지 않고 I-765만 리뉴할 수 있을까요?"

    - 답글: 예. 그것이 쌉니다. 수수료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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