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학생 신분 유지

질문자: rmfoeh  |  등록일: 11.13.2014 08:56:27  |  조회수: 8238
안녕하세요..저희는 2008.01 에 마국에 관광방문비자 B1 으로 입국하여 학생비자 F1으로
현재까지 체류중 입니다. 체류신분만 학생이지 사실상 학교에는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오바마 행정명령이 예정되어 있던데 구제대상이 될수 있는지요 ?
  • 스티븐조 변호사
    11.13.2014 11:55:00  

    안녕하세요.

    "체류신분만 학생이지 사실상 학교에는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답글: 이 상태가 가장 불리한 상태입니다.  학교에 출석을 않하면서 등록만 하는 경우를 이민국은 미국 정부를 속인것으로 간주해 그러한 사실을 알게되면 나중에 엄하게 처벌을 합니다. (예: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추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불체자 구제할때는 보통 합법신분으로 간주하므로 구제도 받을수 없습니다.

    몰론 아직은 구체적인 행정명령 내용이 없어 어떻게 될지는 속단할수 없습니다. 일단 발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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