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인터뷰시 기소유예

질문자: Macau Lee  |  등록일: 11.10.2014 10:59:59  |  조회수: 2208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시민권자 아내를 통해서 이번에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는 인터뷰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2012년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범죄기록에는 나와있지 않고 수사기록에만 나와있어서

서류 작성시 범죄기록이 없다고 하고 제출하였는데요...

인터뷰를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해서 가야하고 인터뷰시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판정으로 인해 영주권이 리젝이 된다면 한국으로 추방당하나요?

아니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수 있나요? (현재 워킹 펄밋 및 여행 허가서는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0.2014 20:26:00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영주권 신청시 체포된적이 있으면 명시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 기준에 맞게 서류 받는다는것이 보통 어려운일이 아니어서...민감한 사안이라서 담당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65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