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중인 영주권자입니다.

질문자: iktuss  |  등록일: 11.08.2014 21:01:40  |  조회수: 6334
안녕하십니까?
영주권을 받고 약 3년 6개월 정도 LA에서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7월초에 한국에 들어와서 체류중입니다.
미국에 3-4년후에는 돌아갈 생각입니다만,
몇년간의 한국체류를 목적으로, 그러나 영주권은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re-entry permit을 신청해서 발급받아 지금현재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5년간을 체류하지 않으면
전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5년간을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닌것 같아 변호사님께 직접 문의하고자 합니다.
만일 6개월 이내에만 미국에 입국했다가 1주라도 미국에 있다가 다시 출국해도
저의 체류일자와 신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라도 왔다갔다 하고 싶습니다만, 정확히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0.2014 13:57:00  

    안녕하세요.

    보통 6개월 넘기전마다 미국에 하루라도 왔다가 나가시면 나중에 시민권 시청하실때 유리합니다.

    시민권 신청하려면 대부분의 경우 지난 5년간 절반을 미국에서 거주를 해야하는데 보통 6개월 이상 미국에 오지 않았던 적이 있으면 그때부터 5년이 새로 시작 되기 때문입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N400_Eligibil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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