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신청

질문자: Mikim88  |  등록일: 10.02.2014 17:23:09  |  조회수: 5296
2004년도에 방문비자로 와서 미국내에서 e2 로 변경하엿습니다.
자녀가 21세가 되어서 f1 으로 독립시키고
Uc 3 학년중에 한국에나가서 미국대사관에서
F1 비자가 리젝되엇습니다.
지금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자녀와 어처구니없게
생이별 하고 잇습니다.
이경우 우리아이가 무비자 신청 가능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04.2014 07:52:00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비자가 거부 된 사람은 무비자로 입국을 할수가 없습니다.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 해보는길 밖에 없습니다.

    다시 신청 할 경우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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