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visa 와 2년 거주의무 그리고 영주권

질문자: PuppyQ  |  등록일: 09.30.2014 01:06:41  |  조회수: 7177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8월에 미국 공립 고등학교 교환학생(대학생아님)으로 J-1비자로 출국하여

원래는 2005년 6월정도까지 하는 프로그램인데 미기관과 호스트와 문제가 생겨

2004년 12월 말에 중도귀국했습니다( 미기관이 강제로 보냈어요)


이후에 한국에서 쭉 살다가 미시민권자를 한국에서 만나 2007년 5월쯤 영주권신청을 했는데

제가 2year foreign residency rule 213 에 해당되는지 묻는 질문이있었는데 그때 아니오 라고 하고 무사히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 미국거주경험이라던가 비자도 다 보여주고 영사가 왜 도중에 돌아왔는지.. 이런건 묻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영주권을 따고, 제가 공항을 왔다갔다거릴때마다 공항 검색대에서 항상 학생이었냐고 묻고 혹시 학교에 신고하지않았다던지 학교가 내가 귀국한걸 모르냐 이런식으로 질문하고 보내주곤 했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알기로 2년 거주의무는 교환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치고 난후 한국에서 2년동안 거주하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저는 돌아온시점이 2004년 12월이고 신청날짜가 2007년 6월이기에 2년 6개월 정도되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신청했어요. 혹시 다 마치지 않고 중도 귀국한사람들은 2년을 마쳐도 비자 발급이 안되나요? (completition후 홈거주지 2년이라고 알고있는데 컴플리션 안하고 중도 귀국 하면 어떻게 홈 거주지 계산이 되나요? 또 제가 그때 ds - 2019인가 그거 내고 와야된다는데 낸 기억이 없거든요? 혹시 그래서 문제가 되는건가요??)


그런데 그린카드 받을때 , 교환학생으로 갔던 비자 달려있는 여권과 그 전 여권 모두 보여주고 하라는데로 다 했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제가 검색대에 계속 걸리고 학생이었냐는 질문 받는거죠...?

강제로 귀국당할때 제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건 전혀 없었구요 . 호스트와 사이가 안좋아서 호스트를 바꾸려고 하는데 호스트가 안좋게 기관에 얘기해서 부적응자 로 치우되 강제 귀국당했어요. (지금 그 미기관은 라이센스 정지당함...) 그때 기관이 굉장히 안좋게 저에 대해 미국 정부기관에 말했을지도 모르는데 혹시 그래서 그런건가요?


제가 무사히 2년 거주 의무기간 마친거 맞죠? 중도 귀국한 날짜로부터 2년 맞죠?

제발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때문에 잠도 잘 안와요...


또 이것은 조금 다른 소리지만 저는 미국 공립 고등학교 교환학생 j-1으로 간건데 이것은 2년 거주기관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경찰이 오거나 이민국 직원에게 잡히거나 범죄행위 이런건 전혀 없구요, 미기관(제 j-1스폰 기관)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이 early terminate됬으니 돌아가시오 . 하고 비행기표 준비해줘서 하라는데로 돌아갔어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30.2014 07:15:00  

    안녕하세요.

    아마 2004년 귀국 기록이 제대로 입력이 않돼 그런것 같습니다.

    입국 할 때 문제 생기면 그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면 될것으로 봅니다. (처음 몇번 하다보면 기록이 쌓어 나중에는 괜찮을것 입니다.)

    그리고 한국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출입국 사실 기록"을 방급받아 그것으로 그당시 출국후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 했다는것을 증명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으로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