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에 의한 영주권

질문자: dksro  |  등록일: 06.19.2014 11:20:40  |  조회수: 9369
안녕하세요
2013년 10월 경에  학교가 없어지면서  학생비자 만기가 되었읍니다
2014 7월 쯤  시민권여자 하고 결혼을  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7월중순이면  운전면허증 만기 인데요
7월에  혼인신고하고  영주권 신청하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11월 이나 12월 이 지나야 임시영주권이라도  나올것 같읍니다
3.4 개월의 공백기간에  운전을 안하고  다닐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아되는지요
급한건  운전면허증이고  다음은  워킹퍼밋 입니다
임시영주권이 나와야한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는건지  자세히  알고 싶읍니다
그리고  city 에 가서  결혼 라이센스를 하라하는데  사는곳  거주지에 있는 시만 가능한가요
사는곳 city는  멀고 복잡한데  일하는곳옆이  시 라서  걸어가서 해도 되서요
다른데서 해도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9.2014 14:31:00  

    안녕하세요.

    혼인신고하고 영주권 신청하면 보통 3개월 후부터는 합법적 신분이 됨으로 운전과 취업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면 빨리 운전/일을 할수 있을것 입니다.

    혼인신고는 시가 아닌 Counnty 청사에서 가능하고 아니면 사설 회사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3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