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0질문이요

질문자: Sh987987  |  등록일: 06.26.2014 23:54:55  |  조회수: 10070
제가 영주권을 분실하여 I-90 접수를 하였는데요 재발급받는데 꽤 오랜시간이 걸리더라구요
영주권이 발급되기전에 잠시 한국에 다녀올라고 하는데요
출국하는건 문제가 되지않지만 입국할때는 영주권이없으면 입국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미국에 들어올때 I-90 접수증을 가지고 입국하면되나요?
분실전에 영주권 copy해놓은 사본도 있고, 분실신고와 I-90접수도 완료해놓은 상태라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 될것같진않은데

어디서 보니까 I-90접수후 해외여행을해야하면 I-551을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소리인가요?
제가 여권 날짜가 몇년남아있어서
영주권자여권으로 바꾸지 않아 I-551 stamp가 찍혀져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입국할때 크게 문제가 되어 입국이 불가능해질수도있나요?
I-90 접수후 해외여행할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6.27.2014 08:13:00  

    안녕하세요.

    Info Pass 란 것을 통해 이민국에 가서 임시 해외여행에 필요한 영주권자 증명을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https://infopass.uscis.gov/lang_choice.php?selected_lang=ko

    가실때 현재 여권, 구 여권, 그리고 영주권 사본을 갖고 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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