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이상자녀

질문자: Melodies  |  등록일: 05.10.2014 12:20:32  |  조회수: 7117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시민권자 자격으로 저희 부모님과 손자손녀(저와 동생)을 초청하셨는데,
드디어 저희 부모님께 processing fee를 내라며 비자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청당시 저와 동생이 21살 미만이었으나,
저와 동생은 현재 각각 만26, 만23이며, 비자국에서 온 invoice에 저와 제동생이 이름이 들어가있지않습니다.저는 현재 10년째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거주중이며 지금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저와 제동생은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한 변호사님 홈페이지에서 영주권 초청장을 이민국에 접수한 다음 그 초청장에 대해 이민국이 허가를 할때까지 기간을 자녀의 나이에서 빼준다는 글을 보았는데,
이민국이 허가해준 날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희 할아버니께 AOS fee를 내라고 요번 2014년1월에 연락이왔는데, 이때가 허가한 날짜인가요? 초청한 날짜는 2003년입니다.


변호사님께 도움을 받고자합니다.
답변 부탁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2.2014 18:39:00  

    안녕하세요.

    "저와 동생은 현재 각각 만26, 만23이며, 비자국에서 온 invoice에 저와 제동생이 이름이 들어가있지않습니다"

    - 답글: 보통 이런 경우 국무부에서 자녀들이 함께 들어갈수 있는지를 이미 날짜를 계산해보기 때문에 적혀 있지 않다면 걱정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초청에 대한 승인서 발급 날짜인데 승인서에 승인 날짜 (Approval Date)가 적혀 있습니다.
     
    승인 날짜를 알면 정확한 계산을 해볼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않되더라도 다른 길이 있을수도 있으니 합법신분 유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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