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LC단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 인하킴  |  등록일: 04.17.2024 22:46:14  |  조회수: 71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LC단계에서 Prevailing Wage Acknowledgment에서 Petitioning Employer에서는 Company A (편의상) 라는 상호명이 들어가있구요, 그리고 그 아래에 Employer란에 그 회사 대표 성함이 아닌 다른사람의 이름(매니져)이 있습니다. 이 Employer란에 그 회사 대표이름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매니져분이랑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EB-3 카테고리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며는 고용주를 뜻하는게 그 사업업체 (스폰해주는 회사)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그 사업 대표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H&H Law
    12일 전  

    Sponsor 는 회사가 되고 서명을 하는 직원은 회사의 대표가 아니고 manager/HR manager 등이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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