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퍼밋 수령후 학교관련

질문자: 선율의  |  등록일: 10.01.2018 13:04:56  |  조회수: 3754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취업영주권 신청으로 몇일전 9/17일에 워킹퍼밋을 받았습니다.
다니던 어학원을 정리하고 해당 스폰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 학교 출석율이 현재 76% 입니다 80% 이상으로 올린 후
  I-20를 닫아야 하나요? 또한 이 경우 학교측에 내야 하는
  서류등이 있나요?
2. 저의 경우 어학원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체류신분은
  어떤식으로 유지되는 건가요? (단지 노동허가자 인건지..)
미리 답변에 감사합니다 ^^*
  • 이용진 변호사
    10.04.2018 13:09:00  

    I-485 신청전에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셔서 F-1 신분을 유지하셨다면 I-485 접수 후에는 별도의 비이민비자를 유지하지 않으셔도 신분에는 문제 없으십니다. Work Permit으로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학교측에도 해당내용을 알려서 학생신분을 종료시키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학교다니신 기록 등은 반드시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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