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Ssunny2182  |  등록일: 08.03.2018 10:18:11  |  조회수: 3486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왔고 현재 취업이민 신청 후 1주일 전에 working permit 까지 나온 상황에 있는데요, 제가 상황이 바뀔것같아 문의글 남깁니다.

남자친구는 미국 시민권자 이구요, 갑작스럽게 9월 부터 몇년간 호주로 일하러 가게 되어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배우자로서 호주비자를 받아야 해서 이번 연말휴가 기간에 남자친구가 미국에 들어와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고, 호주 비자가 준비되는 대로 호주에 갈 생각입니다.

제 질문은,
현재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혼 영주권도 들어가도 되나요...?
이왕이면 미국 영주권도 받고 호주에 가고 싶어서요.. 아무래도 저희가 휴가중에는 계속 미국에서지낼꺼라.. 미국 비자도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영주권보다는 호주 체류비자가 더 빨리나올것 같습니다. 이번 연말에 결혼 후 결혼영주권으로 바꿀경우 제가 미국에 거주하지않기에, 해외에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진행 해야 하나요..? 아니면 남자친구는 호주에 있는 상황에서 저 혼자 미국에서 진행 해도 되나요..?? 미국 외의 국가에서 하는 영주권 진행은 더 시간이걸린다고 들어서요..ㅠㅠ

답변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진 변호사
    08.06.2018 11:07:00  

    취업이민 중에도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시민권자분께서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곧 거주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수 있어야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변호사-고객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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