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스폰, 노동법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Sofunny  |  등록일: 02.08.2018 23:22:36  |  조회수: 2939
안녕하세요.

한 한국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 E2 Emplyee 신분 전환을 진행중입니다.

현재 RFE 단계로, 금일 회사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부분이 많아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 회사에 가보니 면접에서 말씀 주신 부분과 다른 업무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것으로 주 6회 출근을 하며, 기존에 일하고 있는 분 말로는 오버타임(+주말 특근비)도 전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휴가 및 병가도 전혀 없구요. 누가봐도 노동법에 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말 비용은 법에 걸리지 않도록 기존보다 덜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준다고 하더라구요.

2. 노동계약서를 요청했는데 그런것도 없다고 발급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출근을 포기하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신분 전환에 드는 접수 비용도 원래는 회사에서 모두 부담 해야하는 것이더라구요. E2 Emplyee 진행비를 제가 회사측으로 체크를 보냈었는데 (체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상 받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필요하다면 소송도 해볼 생각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2.11.2018 17:45:00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필요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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