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조언을 구합니다.

질문자: 이구아나  |  등록일: 11.30.2017 11:31:17  |  조회수: 2294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순수 학국국적인)가 작년에 외국인 신분으로 높은 이자율의 융자와 함께 미국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저는 현재 유학생 신분이구요.. 한국에서 받았던 F-1 VISA는 이미 만료가 되었고, 현재 I-20는 쭉 연장을 해서 합법적으로 거주중입니다.

제 이름을 add 하려고 하는데요, 유학생이라도 제 이름을 add 하는건 이민국 문제와 맞물려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이 아닌 나중 일인데요.. 나중에 혹시라도 그 집을 렌트를 주게되면 수익이 창출되는것인데.. 그때가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제가 유학생이다 보니 여러가지로 조심스럽네요..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30.2017 22:11:00  

    안녕하세요.

    집에 이름 올리는것은 미국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집 렌트 하는 것에 대해 관여를 한다면 그런것은 일 또는 사업으로 간주 될 소지가 있어 법에 저촉 않되는 방법을 강구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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